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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6개월,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는 사이 기한이 다가옵니다. 순서대로 챙기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정보2026.10.01읽는 시간 약 5분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신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등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금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부동산, 비상장주식까지 빠짐없이 목록을 만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사망 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또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인출되거나 처분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사용처 증빙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세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분할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분할협의 전에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5. 재산 평가와 납부 계획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감정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상속세와 이후 양도세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 요건을 갖춰 연부연납(나누어 내기)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내기)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고와 함께 납부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과 신고 기한(말일 + 6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 10년(상속인)·5년(상속인 외) 이내 사전 증여 내역
  • 사망 전 인출 금액의 사용처 증빙
  • 배우자 공제를 고려한 상속재산 분할 방식
  • 부동산 감정평가 여부와 납부 계획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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