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처리되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장부상 자산이지만 세법에서는 여러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
증빙 없는 경비 지출, 대표자 개인 용도의 법인카드 사용, 영업 관련 현금 지출, 대표자 개인 자금 인출 등이 정리되지 않고 쌓이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어도 매년 결산 때마다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세법은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인정이자) 법인의 소득에 더하며,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금융기관 신용평가와 입찰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폐업이나 지분 매각 때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은 '세금 효과 비교'가 먼저
급여나 상여를 조정해 갚는 방법, 배당을 받아 갚는 방법, 대표자 개인 자산을 법인에 넘겨 상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방법마다 소득세·법인세·4대보험 부담이 다르므로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자 소득 상황을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과세당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 근거와 절차를 갖춘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발을 막는 관리 기준
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경비 증빙 절차를 정하고, 대표자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새로 생기는 가지급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분기·연간 결산 때 잔액을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 연도
- 증빙 누락으로 생긴 금액과 실제 대여금 구분
-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모
- 급여·배당·자산 활용 방법별 세금 효과
- 법인카드·경비 증빙 관리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회사 상황에 따라 적합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실제 정리 계획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세우시길 권합니다.




